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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환경영향조사

목적

  •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,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

절차도

  • 협의내용 반영한 환경관련
    사업계획내용통보

    •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
      •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 승인기관의 장에 제출
  • 사업자 변경 통보

    • 승계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
      •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
      • 승계의 일시, 내용 및 사유
  • 사업 착공 등의 통보

    • 사업착공, 준공시
    •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
    •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
    •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
  • 협의내용 관리책임자
    지정 통보

    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,통보
    • 공사시작시부터 20일 이내
    •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
  • 협의내용관리대장
    기록 및 비치

    • 협의내용의 이행 및 이행상황 점검
    •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
    • 기재사항 기록
  • 사후환경영향조사
    결과통보

    •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제출
    • 1년 이상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되,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
    • 조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