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  • HOME
  • 사업분야
  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목적

  •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· 예측 ·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

절차도

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

  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
      • 사업의 개요
      • 대상지역의 범위 및 토지이용, 환경현황
      • 입지의 타당성
      •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, 예측, 펑가 결과
      • 환경보전방안
      • 부록
  • 협의 요청
    (승인기관→협의기관)

  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
      • 승인기관의 장 : 5부
      • 협의기관의 장 : 10부
    •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
  • 협의결과 통보
    (협의기관→승인기관)

    •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(부득이한 경우 40일)
      •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,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