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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환경영향평가

목적

  •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·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

절차도

  • 행정계획 입안
    (관계기관)

    •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
  • 평가준비서 작성/제출

    •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(SCOPING)
    • 시장 → 시정개발연구원 등
    • 검토결과통보(관할구청장,시장 → 주관구청장 → 사업자)
  • 환경영향평가협의회
    구성ㆍ운영

    •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     • 평가 항목・범위 등의 결정
      •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: 30일(보완기간, 공휴일 제외) 이내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
    결정내용 공개

    •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
    •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: 14일 이상 공개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
    초안 작성

    •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 초안 작성
      •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반영
    •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초안에 반영
  • 공고・공람
    주민 등 의견수렴

    • 초안 제출 10일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, 공람기간 20~40일(공휴일 제외)
      • 공고・공람내용, 초안요약 :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
    • 설명회 개최(초안의 공람기간 내) :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
    •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(법 제14조)
      • 타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법 제13조 절차 생략 가능
    •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: 30일
  • 주민 등의 의견 수렴
   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
    •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: 14일 이상 게시
  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

    • 령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
  • 협의 요청
    (승인기관→협의기관)

    • 개별법령에 따라 ①관계부처 협의 시, ②관계위원회 심의 전, ③계획의 승인 전에 요청
  • 협의결과 통보
    (협의기관→승인기관)

    •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(부득이한 경우 40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