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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(지자체 조례)

목적

  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(환경영향)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

절차도

  • 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

    • 사업자 → 주관구청장 → 관할구청장,시장
    • 건축물, 재건축, 재개발사업제외
  •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

    •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(SCOPING)
    • 시장 → 시정개발연구원 등
    • 검토결과통보(관할구청장,시장 → 주관구청장 → 사업자)
  • 평가서초안 작성

  • 주민, 관계행정기관
    의견 수렴

    • 공고·공람, 설명회, 공청회
      • 20일 이상 공람
    • 평가서 초안 검토
  • 평가서 작성

    • 평가서의 협의 및 관리
    •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
  • 평가서 협의요청

    • 사업자 → 승인기관 → 시장
    • 보완지시(시장 → 승인기관등(사업자))
  • 평가서 검토

    •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
    • 모순, 충돌 사항 조정(영향평가조정위원회)
  • 협의내용 통보

    • 시장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(20일 이내)
    • 이의신청(승인기관 등(사업자) → 시장) 90일 이내
    • 재협의 등
  • 협의내용의 이행 의무

    • 협의내용이행,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, 착공 등 통보, 사후환경영향조사 등
  • 협의내용 관리, 감독

    • 승인기관 및 시장
    • 사전 공사시행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