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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(지자체 조례)
목적
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(환경영향)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
절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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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 → 주관구청장 → 관할구청장,시장
- 건축물, 재건축, 재개발사업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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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(SCOPING)
- 시장 → 시정개발연구원 등
- 검토결과통보(관할구청장,시장 → 주관구청장 → 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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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·공람, 설명회, 공청회
- 평가서 초안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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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서의 협의 및 관리
-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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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 → 승인기관 → 시장
- 보완지시(시장 → 승인기관등(사업자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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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
- 모순, 충돌 사항 조정(영향평가조정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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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장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(20일 이내)
- 이의신청(승인기관 등(사업자) → 시장) 90일 이내
- 재협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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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내용이행,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, 착공 등 통보, 사후환경영향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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