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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

목적

  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(환경영향)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

절차도

  • 평가계획서 작성 및
    평가항목 범위 결정(30일)

    • 사업자요청 → 승인기관 → 평가항목범위 확정 후 사업자에 통보
    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(환경부장관,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, 10인내외)
  • 평가서초안 작성

  • 주민의견 수렴

    • 공고·공람, 설명회, 공청회
      • 중앙, 지방일간지 각1회
      • 공람기간 : 20~60일 이내
      • 설명회 : 공람 10일 이내
    •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(30일)
  • 평가서 작성

    • 평가서 초안 재작성
      • 협의기준변경
      • 협의대상규모 10%이상 증가
      • 평가 최소규모의 50%이상인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시설
  • 평가서 제출

    • 평가 협의(사업자 → 승인기관)
  • 평가서 협의요청
    (10일이내)

    • 승인기관 → 환경부(지방환경청)
    •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
  • 평가서 검토
    (45일, 최대60일)

    • 검토절차(환경부, 국토교통부)
  • 협의내용 통보

    • 환경부 등 → 승인기관 → 사업자
    • 이의신청 90일 이내
  • 협의내용 반영 확인, 통보

    • 승인기관 → 환경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