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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평가

목적

  •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·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함

절차도

  • 평가서제출

    • 사업자(학교용지 선정자)요청 → 교육감
    • 미비 시 보완요구
  • 검토 요청

    • 검토요청(교육감 →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)
    • 검토결과통보(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→ 교육감)
  • 심의 의뢰

    • 심의의뢰(교육감 → 시·도 학교보건위원회)
    • 심의결과통보(시·도 학교보건위원회 → 교육감)
  • 검토결과 통보

    • 검토결과통보(교육감 → 사업자(학교용지 선정자))
    • 대안, 조건 반영결과 제출
    • 변경 시 재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