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평가
목적
-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·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함
절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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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(학교용지 선정자)요청 → 교육감
- 미비 시 보완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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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토요청(교육감 →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)
- 검토결과통보(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→ 교육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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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의의뢰(교육감 → 시·도 학교보건위원회)
- 심의결과통보(시·도 학교보건위원회 → 교육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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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토결과통보(교육감 → 사업자(학교용지 선정자))
- 대안, 조건 반영결과 제출
- 변경 시 재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