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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성평가

목적

  •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요구에 따라 정책결정의 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하고, 사업 또는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정책,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의 관계부서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,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

절차도

  • 계획입안

  • 안건 선정 사전협의

  • 평가 안건으로선정여부 결정

  • 평가안건 부의

  • 지속가능성 사전검토

  • 지속가능성 평가

    • 사전협의 보고서 접수후 20일 이내 사전심의 개최
  • 협의·조정

  • 평가내용 사업반영